고객지원

제품 사용부터 사후 관리까지,
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
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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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정책

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 정책

1. 보증기간 안내

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은 “소비자기본법”에 의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.

제품의 보증 기간

- 제품의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, 성능,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.
- 제품의 보증기간은 소비자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(구입영수증 포함)에 기준합니다.
- 특판현장의 경우 하자보증보험 증권상의 기간을 적용합니다.
- 다음의 경우 보증기간은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(1/2)으로 단축 적용합니다.
①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
② 차량, 선박 등에 탑재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
③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하는 경우
④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- 중고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,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은 수입 제품의 경우는 A/S 가 불가합니다.

2. 유무상처리 안내

무상수리

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, 성능,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
- 부품을 사용하여 유/무상 수리한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한 무상보증 기간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.

유상수리

구분 적용내용
보증기간 - 무상 보증 기간 경과된 제품
설치/철거 - 이사나 가정 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
- 홈쇼핑, 인터넷 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/연결 요청의 건
보증기간 -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(건전지, 필터류, 손잡이류, 그레이트 등)
-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
보증기간 · 천재지변(지진, 풍수해, 낙뢰, 해일 등)외 화재, 염해, 동파, 가스피해 등으로 고장시
보증기간 -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
-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
- 당사 서비스센터 외 임의수리,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
- 제품 내부의 먼지, 필터 막힘,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
- 차단기/콘센트/멀티탭 불량, 전원 오인가,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없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
- 단수, 수도/가스 잠김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
-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
기타 - 제품하자가 아닌 감성적인 불만 시 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으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
예) 흡입불만, 누유불만, 소음불만, 감성불만 등

3. 서비스 요금 안내

서비스 요금은 정부에서 제정한 “소비자 기본법”을 기준으로 소정의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.
서비스 요금은 자재비, 출장비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자재비

자재비는 제품 수리 중 자재를 교체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.
자재비는 부가세 10%가 포함된 가격입니다.

출장비

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출장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25,000원을 청구합니다. (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)

4.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-15호)

제1조(목적)

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
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
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

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와 같다.

부칙

이 고시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Ⅰ. 분쟁해결기준(공산품)

분쟁유형 적용내용
1.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
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2.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
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
3.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하자
- 하자발생 시
- 수리불가능 시
- 교환불가능 시
-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무상수리,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4.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
- 품질보증기간 이내
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감가액(감가상각한 금액)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(최고한도: 구입가격)
5. 부분품·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
- 품질보증기간 이내
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-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·기능상 하자로 인한 불편 경우
- 소비자의 과실·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인 경우
-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
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 후 제품교환 절약액(감가상각한 잔여 금액)의 5%를 가산하여 환급
6.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(단,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)
7. 사업자가 제품교체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

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.
- 감가상각비 = (사용년수/내용연수)×구입가
-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I 품목별 내용연수표를(월할 계산) 적용함.

별표 Ⅱ.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내용연수

품목 품종 품질보증기간 내용연수 부품보유기간
후드 가전제품 1년 5년 5년
가스쿡탑 주방용품 1년 6년 6년
가스오븐 주방용품 1년 6년 6년
전기쿡탑 주방용품 1년 6년 6년
무빙휠유니트 - 1년 5년 5년
세미디스펜서 - 1년 5년 5년
수전 - 1년 5년 5년
식기 건조기/세척기 가전제품 1년 5년 5년
쌀통 주방용품 1년 5년 5년
음식물쓰레기 건조기 가전제품 1년 5년 5년
음식물탈수기 가전제품 1년 5년 5년
전동빨래건조대 - 1년 5년 5년
집수기 - 1년 5년 5년
초음파세척기 가전제품 1년 5년 5년
황주도마살균기 - 1년 5년 5년
냉장고 가전제품 1년 9년 9년
리프트업도어 - 1년 5년 5년
싱크볼 주방용품 1년 5년 5년

※ 부품보유기간 :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을 기점으로 계산함